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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키자" 여야 의원 299명 전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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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8일 본회의 의결 로드맵…권역별 비례대표 우선 도입 논의
여야, 비례대표 확대·의원 정수 확대 놓고 이견 커…단일안 마련 쉽지 않을 듯

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과 의장 직속
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과 의장 직속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 위원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를 마친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린 정개특위 및 개헌자문위 위원 초청 간담회 모습. 국회의장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모여 토론하는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음 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1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과 의장 직속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개헌자문위)' 위원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합의를 마친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달 17일까지 선거법 개정 초안 2, 3개 마련한 뒤 2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원위를 의결한다. 전원위는 27일부터 2주간 5~6회가량 회의를 열고 이때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구상이다.

전원위에서 논의할 안은 앞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에서 논의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일정 수의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 득표 수에 비례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2~3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김 의장이 최근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에는 이를 도입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일부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3일 열린 정치관계법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선 도입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여야 간에 의견차가 커 앞으로 열릴 정개특위와 전원위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당내에 비례대표나 의원 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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