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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덕대덕지구 재개발,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서 부적격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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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한 5건 고발 조치
4월 지역 7개 정비사업조합 대상으로 별도 점검 과정 진행키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을 위한 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17건의 부적격 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등 4개 지자체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봉덕대덕지구를 포함해 지방의 정비사업조합 8곳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다.

지방 지자체와 국토부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으로 모두 108건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19건은 수사 의뢰, 14건은 시정 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조합에 대해선 부적격 사례 17건이 적발됐다. 이 중 5건은 고발 조치(행정지도 병행 2건 포함)됐다. 이들 5건은 모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 계약을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사례였다. 또 시정명령은 1건, 행정지도는 11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4월부터 정비사업 점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리지구아파트재건축, 명륜지구재개발, 남도라일락성남황실아파트재건축, 대명6동44구역재건축, 대명3동뉴타운재개발, 동신천연합주택재건축, 파동대자연2차아파트재건축 등 7개 정비사업조합이 대상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상반기와 하반기 등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함께 조합 점검 작업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석기 대구시 주거환경개선팀장은 "이번 점검은 적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시민인 조합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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