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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흉기로 학생 찌른 선생이 교감 승진?…전교조, 강력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전북 익산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특수폭행 혐의 전력이 있는 교사의 교감 승진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자격 미달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의 사학재단 소속 교사 A씨는 2014년 자율 학습 시간에 바둑을 뒀다는 이유로 학생 4명을 25㎝ 크기의 부엌용 칼의 칼등으로 때렸다. 그 중 1명에게는 4㎝ 크기의 자상을 입혔다"며 "이후 A 교사는 10년 뒤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전북학생인권센터 설립 후 처음 진행된 '직권 1호' 사건으로, 당시 전북교육청은 징계 권고와 경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A 교사는 식칼 외에도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들의 발바닥을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A교사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훈계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한 일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해당 사립학교재단도 A 교사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리라는 전북교육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을 일단락시켰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흉기로 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특수폭행죄로 중죄에 해당한다"며 "당시 도교육청은 A교사가 근무하는 사학재단에 중징계를 권고했으나, 재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라는 행정처분만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학재단은 설립자 일가에 충성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A 교사의 교감 승진을 승인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교사를 올해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킨 사학재단과 승진이 문제가 있음에도 승인해준 전북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A 교사의 과거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재단에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재단은 행정처분(주의)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행정처분은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재단이 A 교사를 자체 검틍을 통해 자격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점을 참작하면 승인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에서 A 교사에게 교감 자격인수를 허용했으나 임용권은 재단의 임용권자에게 있다"며 "A 교사를 교감으로 임용할지 여부는 재단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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