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경이 대게 불법 포획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동해안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류 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 포획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연중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항해경의 결정은 앞서 진행된 특별단속에서 불법 사범들이 잇따라 붙잡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11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2월까지 넉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9명의 불법 사범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단속기간이던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포항 한 항구로 불법 포획 대게 1천134마리를 싣고 들어오던 어선의 선장과 선원 등 5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1명도 이번 단속에서 해경에 적발돼 쇠고랑을 찼고, 몸길이 9㎝ 이하의 어린 대게 불법 포획 사범, 대게 통발 금지구역 위반 사범 등도 해경의 단속망을 피하지 못했다.
이들 5건의 적발 사건에서 해경이 압수한 불법 포획 대게는 1만3천387마리에 달한다. 해경은 이중 암컷 대게 1만1천303마리를 자원보호를 위해 바다에 방류했으며, 이미 죽은 1천134마리는 폐기했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는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돼 있다. 체장 9㎝ 이상의 대게라 하더라도 경주~울진 앞바다 수심 420m 경계선 안에서 통발을 사용해 포획하면 불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 조업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대게류 소매가격 급등을 불러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민에게 공감받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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