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판매 과정에서 장애인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이 단말기 등을 판매할 때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요금제·서비스 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가입 피해는 총 147건으로, 이 중 93건(63.3%)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부 업체는 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고가의 기기를 판매하기도 했다. 지체장애인에게 '스마트워치 기기값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단말 대금은 분할 청구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가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요금제 및 단말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민주당 김두관·김승남·김정호·박용진·유정주·윤준병·임종성·정성호·정태호·최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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