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정모 씨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학전영에 반영했으며, 학교폭력 전력으로 감점이 됐으나 커트라인을 넘겨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는 "정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해 감점했고 정씨가 합격선을 넘어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어떤 추가자료를 요구했는지,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은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2017년 유명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정씨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한 동급생에게 1학년 1학기부터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부부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학교를 옮겨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씨는 학교폭력으로 2019년 전학 조치된 뒤 이듬해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 정씨가 다닌 고교 관계자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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