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주대 의대생 '학교 탈의실 몰카' 혐의 징역 2년 구형

학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 동료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이 벌어진 탈의실은 재학생이 1명씩 들어가 사용하는 구조였다.

A씨는 다른 재학생이 A씨가 설치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설치한 카메라에서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 등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A씨가)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피고인은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했고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선고는 4월 6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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