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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이경숙·김효린 구의원 2명 윤리위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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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산하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찾아가 자료 제출 요구…지방자치법 위반
공무원 노조,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이경숙·김효린 구의원 "정당한 의정 활동"

대구 중구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청 전경. 매일신문DB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대구 중구의원들이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회부됐다.

대구 중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린(국민의힘)·이경숙(더불어민주당) 구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절차가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효린·이경숙 구의원은 지난달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사무실을 방문해 재단의 2022년도 하반기 회계서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은 구의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는 지방의회 의장만이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폐회 중에는 구의원이 개별적으로 집행기관을 찾아가 문서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10일 제284회 임시회를 마쳤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두 구의원의 행동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중구지부는 "지방의회 구의원이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으며 두 의원의 행동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갑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경숙 구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자료 열람은 정당한 의정활동인데 이것을 빌미로 징계를 한다니 기가 찬다"는 반응을 보였다.

두 구의원에 대한 윤리위 절차는 오는 13일 본회의장에서 판가름 난다. 전체 중구의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으로 꾸려진 '윤리위 자문위원단'에 회부되고, 자문단이 사실관계를 파악 후 이들의 징계 수위를 판단한다. 이후 구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가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사실관계나 징계 수위는 본회의 결정에 따라 윤리위 자문단이 양측의 주장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다른 구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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