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로 마약을 구해 투약한 중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산 필로폰 0.05g을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양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했고, 이를 집으로 배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조사에서 A양은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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