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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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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본격 시행 앞둬

요양병원에서 한 면회객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입원 환자와 손 인사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요양병원에서 한 면회객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입원 환자와 손 인사를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매일신문DB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장기요양기관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길 경우에도 50~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CCTV 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거부해도 마찬가지다.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은 지난 2021년 12월 21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CCTV 영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요양기관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오는 6월 22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노인요양원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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