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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사업자,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시정 조치 53.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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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플랫폼사업자, 여가부 모니터링 수용 시정조치 74.3% 이행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내 플랫폼사업자가 청소년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시정조치비율이 국외 플랫폼사업자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경우 자체적인 청소년 보호정책과 기준을 이유로 여가부의 모니터링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시정조치 이행비율이 2021년 23.6%, 2022년 53.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외 플랫폼사업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를 적극 수용해서, 2021년 48%, 2022년 74.3%의 이행비율을 보였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 중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사이버 도박·마약류·불건전 만남 매개 등 인터넷 상 불법 · 유해정보의 청소년 노출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사업을 펼치고 있다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는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따라 법 위반 및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판단해 각 사업자 플랫폼에 자체 신고 후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점검과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

그러나 국내 플랫폼사업자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비롯한 정부 측 시정조치를 접수하기 위한 별도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국외 플랫폼사업자가 정부 측 시정조치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각 플랫폼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삭제와 차단이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사업자의 협력이 아니면 이뤄질 수 없는 가운데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의 파급력과 피해청소년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

여가부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점검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은 270개, 국내 플랫폼사의 포털 커뮤니티 3개, 국외 플랫폼사의 소셜미디어 3개, 인터넷 방송 2개(국내1, 국외1)다.

특히 청소년 불법정보는 ▷ 음란물 ▷ 성매매 ▷ 마약류 ▷ 도박 ▷ 자살자해 ▷ 위변조 ▷불법금융 등으로 분류하고, 청소년 유해정보는 ▷ 유해물건 ▷ 유해업소 ▷ 유해약물 ▷ 선정성으로 구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이 매일 이용하는 플랫폼서비스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사업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불법유해정보로 피해를 입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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