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불 얼마나 심각하길래…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틀 동안 대구에서 산불 4건
尹 "산불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긴급 지시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지정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를 호소하는 담화에 참석해 5개 부처를 대표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참여를 호소하는 담화에 참석해 5개 부처를 대표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구에서만 이틀 동안 4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는 등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8일 오전 10시 44분쯤 대구 동구 백안동 야산에서 산불이 난 것에 이어 오후 2시 20분에는 북구 조야동에서 산불이 나 각각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지난 7일에는 수성구 지산동과 북구 노곡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각각 산림 0.5ha와 0.033ha를 태웠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과 지난해에는 3월 한 달 동안 산불이 각 8건·9건 발생했는데 이달은 8일 만에 벌써 5건을 기록 중이다. 경북은 지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모두 2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영천시 화남면과 예천군 풍양면에서 불이나 각각 산림 51ha, 37ha가 소실됐다.

이날 행정안전부, 소방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이 발표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195건으로 같은 기간 최근 10년간 평균인 127건보다 약 1.5배 많은 수치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부터 산불 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켰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1월에 개정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는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봄철 산불 대부분이 인재(人災)로 비롯되는 만큼 전 국민이 산불 예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봄철 산불의 주원인인 산림 인근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근절하고 금연도 강조했다.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즉시 지자체나 산림 및 소방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담화문에서 정부는 "작년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1만6천ha 산림이 불에 탔고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선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로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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