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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북전단 금지법은 절대 악법…반드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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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밝혀
"북한 주민 알 권리 도움되는 부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일부 창설 5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두고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 알 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법률로 차단하는 조항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알려 북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시 처벌 조항을 지적했다.

현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 "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가 있는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캐나다·호주 등 외국 국적 억류자는 풀어주면서 한국인은 제외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장관은 "한국계 외국인도 다 풀어줬는데 한국 국적 한국인만 안 풀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가 다시 열렸을 때 억류자·납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인 문제와 인권 문제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부를 향해서는 "북한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북한 미래에 대해 잘 생각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노력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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