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나섰다.
북구청은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북구청지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과 담보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는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 보증을 한다.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은 금리우대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기업은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북구청에서 2년간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한다. 자금 상환은 2년 후 일시상환 또는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창업한 지 5년이 넘은 업체는 제외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지역 청년창업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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