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오전 9시 5분쯤 대구 남부경찰서 경찰서장실 부속실과 경찰서장실 밖 복도에서 당시 남부경찰서장 강모 씨에게 "어디 서장 새끼가!", "죽여버린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고소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던 중이었고, 당시 현장에는 남부서 소속 경찰 20여명이 있었다.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욕설을 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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