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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에 “죽여버린다” 욕설한 60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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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오전 9시 5분쯤 대구 남부경찰서 경찰서장실 부속실과 경찰서장실 밖 복도에서 당시 남부경찰서장 강모 씨에게 "어디 서장 새끼가!", "죽여버린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고소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던 중이었고, 당시 현장에는 남부서 소속 경찰 20여명이 있었다.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욕설을 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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