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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우려대로"…아가동산 김기순측,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가처분 "허위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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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다뤄진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 넷플릭스 포스터 캡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다뤄진 종교단체 '아가동산'측이 법원에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83) 측은 지난 8일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및 조성현 P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을 다룬 다큐멘터리 5~6회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죽음의 아가동산'에서 아가동산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다루고 있다며, 송출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998년 대법원이 김기순 씨의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지난 2001년 아가동산을 다뤘던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언급하며 "이후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어느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 교주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로, 이 단체는 신도들의 사유 재산을 교단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킨 적 있으며 1982년 12월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레코드 유통 전문 업체, 신나라레코드를 설립했다.

김 교주는 신나라레코드 경영 관련 조세 포탈과 횡령, 폭행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 벌금 56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혐의 처분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됐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정명석 총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성현 PD는 10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나는 신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아가동산'이라는 회차를 많은 분이 봐주셨으면 한다"며 "조만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적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지도 모르겠다"며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 힘들어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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