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완화된다.
경찰청은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행자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을 중심으로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km에서 60km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는 ▷성서공단로(3km) ▷국가산단서로(3.1km) ▷달성2차로(5.4km) ▷국가산단대로39길(2.7km) ▷국가산단대로40길(1.6km) 등 보행자 통행 빈도가 적은 산업단지 주변 도로 5곳이 완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 구간을 검토한 끝에 사고 이력이 있거나 안전상 위험한 곳은 제외했다"며 "속도 제한으로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1년 4월 도입한 안전속도 5030(도심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내로 통행 속도 제한) 정책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부침을 겪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안전속도 5030 구간은 모두 831곳으로 767.6km에 달한다. 이 가운데 50km 구간이 305곳, 30km 구간이 234곳이다. 나머지 구간 292곳은 도로 여건을 고려해 40km, 60~80km로 조정됐다. 제한속도가 60km인 달구벌대로가 대표적이다.
시행 초기부터 불만이 많았던 운전자들은 완화 방침에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반면 제한속도를 완화할 경우 줄어든 교통사고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는 도입 초기부터 탄력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완화 대상지가 그리 많지 않다"며 "이번에 속도가 완화된 5곳 외에 추가로 더 완화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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