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 씨 사건 수사를 위해 이달 13일 서울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다 의사 신모 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신 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유 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0회가 넘는 프로포폴 투약을 자행했다.
이후 지난달 8~9일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에서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유아인의 주거지 2곳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들과 유 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마약류 셀프 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이다. 같은 기간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의 각각 6.0%, 8.1%, 7.7%, 7.4%, 5.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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