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그간 근거 법안의 국회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해 지지부진했지만,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균형발전법과 지방분권법을 통합한 특별법으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통합한 추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다.
법안에는 윤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가 담겼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학교 설립 등 공교육 다양화 시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초기부터 지방시대를 공언하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구상을 밝혀왔다.
하지만 근거법이 지난해 11월에 나왔고 이후 국회 내 심사도 더뎌 정부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구체적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기회발전·교육발전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법안 심사 지연으로 올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법안 제정의 첫 단추인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만큼 향후 법안에 대한 국회 내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르면 23일로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법안 제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게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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