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후 1개월 아들 앞에서 마약한 아버지…가족이 경찰에 고소장 제출

생후 1개월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한 아버지가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1일 유명 소형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가족은 지난 1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가 2021년 9월 말 성동구 자택에서 지인 두 명과 마약을 할 당시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안고 '조기 교육'이라며 액상 대마를 했다는"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성동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A씨와 지인 2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초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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