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쌍방울그룹의 뇌물 혐의 재판자료를 게시한 가운데 검찰과 재판부 소송자료가 외부로 나간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언급했다.
검찰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관련 재판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대표가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조서가 본건 소송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 자료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는 (해당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 역시 "매우 부적절한 사태이고,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며,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중에 소송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녹취서류같은 소송서류가 재판 외로 노출되는 거 자체가 안 될 일이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올해 1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게시했다.
지난 7차 공판(1월 17일) 진술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 전 부지사와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8차 공판(1월 27일)에서 A씨는 "(당시)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관해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검사가 물어서 '맞다'고 대답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럽다. 둘의 친분은 들은 이야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같은 A씨의 진술 취지 정정은 진술조서가 공개되기 전 이미 언론을 통해서 한차례 보도된 바 있다.
지난달 18일 A씨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해당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관계와 관련된 진술에 대해 "대북 사업을 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와 교류했기 때문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가깝다'는 회사에서 돌던 얘기를 들은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달 17일 7차 공판 이후 언론보도가 쏟아지자, 실제 자신의 진술 취지는 이른바 '풍문'을 들은 것일뿐 양측이 실제 어떤 사이인지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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