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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대구 전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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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앙회 적극 관심과 협조 필요'

대구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모든 지자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갖추게 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중기중앙회 대경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와 8개 기초자치단체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이 완료됐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해 사업의 성장과 발전,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구에서는 시가 2019년 12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2021년 4월 북구를 시작으로 조례를 제정해왔다.

특히 이날 동구의회에서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모두 조례가 제정됐다.

고종섭 중기중앙회 대경본부장은 "실질적인 협동조합 지원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만큼, 중기중앙회도 소통과 협조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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