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로 매입토록하는 게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전 가결을 예고한대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66명 국회의원 가운데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고, 이에 대해 정부·여당(국민의힘)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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