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검수완박 입법 유효"…與 권한쟁의 청구 일부 인용

검사 수사·소추권 극명히 갈려…"헌법에서 보장" "협력 통제 붕괴"
법사위원장 일방적 법률 선포…"중립성 잃었다" "의결 권리 보장"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입법 효력이 유지돼 현재와 같은 수사권 배분 방식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장관과 등이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행위는 무효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이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의 최대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느냐 여부였다. 법무부와 검찰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를 근거로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반면 헌재에서는 수사권이나 소추권이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걸로 해석할 헌법상의 근거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강제수사 등 수사권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반드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결국 수사권은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검수완박 입법 역시 그 내용만으로 무효로 볼 순 없다는 뜻이다.

다만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헌법상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가기관 상호간 협력과 통제의 관계를 광범위하게 훼손했다"고 지적, '검수완박'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원장과 의장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는 일부 인용되는 등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도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됐다. 법사위원장이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점도 지적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결, 선포한 국회의장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는 5대 4로 기각됐다. 청구인들이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을 심의 및 의결할 권리는 보장받았다는 게 핵심 이유였다.

헌재가 입법 11개월만에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단 결론을 내놨지만 앞선 법무부의 수사개시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수사 능력은 현행과 같이 유지될 전망이다.

검찰은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문구를 근거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가능한 넓게 가져가고 있다. 직권남용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처럼 공직자범죄·선거범죄로 분류됐던 범죄가 부패범죄로 다시 분류하고, 기술유출 같은 방위사업범죄는 경제범죄로 해석하는 식이다.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이었다면 다른 판단이 나왔겠지만, 이는 법률상 권한에 불과하고, 법률제개정권은 국회에 있기에 입법으로 얼마든지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라며 "앞선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 합헌 결정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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