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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연인이잖아" 여성 몸에 불지른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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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불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인이라고 생각한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해당 여성의 몸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5단독(남효정 판사)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건물 샤워실에서 B(41) 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다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인관계라고 생각한 B씨가 남자친구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격분해 B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불을 붙이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고시원 옥상에서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히는 등 행동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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