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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가로챈 노조 집행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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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노조원 채용 명목 노조전임비·발전기금 요구
집회개최로 공사방해, 건설현장 관련 위법행위 신고하겠다고 협박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원대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가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1개 건설사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노조 집행부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16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자사 노조원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가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장 안전 문제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와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들은 노조의 실력 행사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7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대구경찰청은 4개월간 23건을 단속해 93명을 입건했으며 그중 2명을 구속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해 피의자를 구속했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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