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신한 아내 배를 쳐?" 협박으로 1300만원 뜯어낸 남성, 알고보니 '가짜 남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녀 간의 실랑이를 목격하고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하며 돈을 갈취한 남성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3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한 여성과 언쟁하는 20대 남성 취객 B씨를 발견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차인 내 아내의 복부를 쳤다"며 "유산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연락처를 받아냈다.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며 2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같은 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천3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검찰은 지난 28일 항소한 상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