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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당일 편의점서 난동, 경찰 폭행한 60대…"동종전과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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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나빠"…징역 10월에 벌금 60만원 선고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당일 편의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 1월 28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조차 무난히 넘기지 못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칠곡 북삼읍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 업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 A씨는 편의점 출입문 앞에 드러눕고 바닥에 침을 뱉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A씨의 행패는 계속됐다. 지구대 안에 다른 민원인이 있음에도 출입문 앞에 드러눕기를 반복하고 탁자를 내리치고 욕설을 했다.

A씨는 결국 경찰서까지 연행됐으나 유치장 입감을 거부했다. 곧이어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경찰관 B씨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40회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 중 실형 전과가 8번이고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당일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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