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상가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한 이른바 '가짜 원룸'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2월 5일 등 보도) 경찰이 피해자 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경북경찰청은 올해 초 가짜 원룸 문제가 불거진 뒤 첩보수집을 벌이다 최근 수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경북경찰청은 포항북부경찰서가 수사하던 사건도 유사한 것으로 보고 이를 넘겨받아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상가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팔거나 임대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원룸인 줄 알고 계약했다가 건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세입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밖에 다른 혐의점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건축업자, 부동산업자 등을 수사 선상에 올려둔 상태지만 설계단계부터 불법이 계획됐다면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경찰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포항시 북구청은 건물 내 상가를 쪼개 원룸으로 개조한 행위를 명백한 불법으로 보고 해당 상가 건물주들에게 '위반 건축물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통지'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건물주들은 다가구주택 등 주택 용도로 건축을 허가받아 원룸을 지으면 1가구당 주차대수 0.9를 맞춰야 하는 기준을 피하려고 이 같은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꼼수를 쓰면 1개 상가를 3개로 쪼갤 수 있는 등 임대료를 높이고 건물 가치도 높아진다는 점도 불법을 부추긴 원인으로 지목된다.
포항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가짜원룸은 매일신문이 확인한 것만 380여 개에 이른다.
건물주들은 건물 목적대로 사무실로 임대를 했지만 거주자들이 원룸처럼 쓰고 있는 데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구조를 바꿔 임대를 하고 있을 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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