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집 시비 말리자 벽돌로 내리쳐…50대男 징역 6개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동종 전과 누범기간 3차례 벌금형 선처에도 재범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2시 25분쯤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한 선술집에서 한 여성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B(53·남) 씨를 페트병으로 폭행,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5분쯤 상황이 정리되는 듯 해 돌아갔으나 A씨는 재차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사람을 왜 때리냐, 깡패냐"며 혼자 중얼거린 것에 격분, 선술집 밖 화단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B씨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A씨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2018년 4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9일 출소한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로 벌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누범 기간 중 동종전과에 대해 세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