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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시비 말리자 벽돌로 내리쳐…50대男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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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 누범기간 3차례 벌금형 선처에도 재범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9·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2시 25분쯤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한 선술집에서 한 여성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B(53·남) 씨를 페트병으로 폭행, 경찰까지 출동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5분쯤 상황이 정리되는 듯 해 돌아갔으나 A씨는 재차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사람을 왜 때리냐, 깡패냐"며 혼자 중얼거린 것에 격분, 선술집 밖 화단에 있던 벽돌을 들고 와 B씨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왼쪽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A씨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2018년 4월 대구지법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년 8월 9일 출소한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 및 상해로 벌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누범 기간 중 동종전과에 대해 세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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