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 (IQ)가 71∼ 84의 범주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IQ) 가 71∼84 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 에 명시된 '지적장애' 의 기준인 지능지수 70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비장애인만을 비교 대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인해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 등의 낙인이 따라다니는 등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려 왔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가족 및 전문가들은 적절한 지원이 뒤따른다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제정안 발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7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당하며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며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경계가 한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 제정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느린소리,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경계선지능연구소 느리게크는아이 등 전국 72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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