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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 납치·살인 피의자 3인조 모두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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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입건 피의자 1명, 살인예비 혐의…경찰, 추가 공범 여부 수사 중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4명 가운데 황모(36·주류회사 직원) 씨, 연모(30·무직) 씨,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 씨 등 3명이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황씨와 연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피해자와 유일하게 일면식이 있는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수서경찰서는 사건 예비단계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피의자 1명을 살인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해당 사건 관련 피의자는 총 4명이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이 있는 지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추가 입건된 피의자 A씨(20대·무직)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 피의자 황씨로부터 피해자 B(48) 씨의 가상화폐 등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하자고 제안받았고, 미행 단계에 가담했다가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황씨와 배달 대행을 하며 안면을 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씨와도 렌터카 근무와 배달 대행을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구속된 피의자 3명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황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씨와 연씨는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고 이튿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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