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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노동조합 불투명 운영 문제점 고친다…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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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회계 투명성 강화, 공시시스템 도입

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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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2011년 복수노조 도입 후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의 행위가 빈발하지만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형동 의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민·당·정은 협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형동 의원이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한 이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켰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김형동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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