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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따른 대책 마련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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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시행 부작용 우려… 식량안보에도 부정적 영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천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면서 "농업인들을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할 수 있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 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준은 정부가 생산량 기준 3∼5%, 가격 기준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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