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천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량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면서 "농업인들을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할 수 있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 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준은 정부가 생산량 기준 3∼5%, 가격 기준 5∼8%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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