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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연금소득자 세금 부담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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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연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 연금 수령 금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 경우에만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12~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천153만원에서 2022년에는 1천729만원으로 50%나 증가했다. 그러나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고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2013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율, 2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2천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분리과세 기준을 현실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한 투자가 확대돼 사회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선 의원은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 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적 연금 규모를 확대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증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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