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현재 울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업체로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공급해야 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오는 16일까지 답례품목, 신청자격, 구비서류, 평가항목 등을 공고하고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울진군 재무과로 방문·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http://www.uljin.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세액 공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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