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인 5명 중 1명은 인권침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는 12일 발표한 '2022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2년 내 대상별 인권침해 경험률은 선수가 20.5%, 지도자가 15%, 심판이 13.7%로 조사됐다.
선수와 지도자의 경우, 경력이 길수록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률이 높았고 모든 대상에서 이동권 및 접근권의 인권침해 경험 및 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및 대회참가 시 이동권 및 접근권에 대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선수가 13.3%, 지도자가 15.1%, 심판이 13.8%로 각각 집계됐다.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 대부분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유형별 '아무 대응하지 않음'으로 답한 비율은 ▷이동권 및 접근권 30.8% ▷불공정한 경험 36.3% ▷학습권 50.0% ▷건강권 33.6% ▷언어·신체폭력 및 따돌림 35.0%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선수 3명 중 1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 ▷보복성 피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현장 분위기 조성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예방·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관련 인력 채용 시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증 필요 ▷인권침해 조사기관 권한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등의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장애인 선수(훈련파트너 등 포함), 지도자, 심판 등 1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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