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 아포읍에서 폐교를 리모델링해 평생·사회교육원으로 운영 중인 A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다가 4세 여아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양은 지난 9일 부모와 함께 A업체를 찾아 에어바운스에서 놀던 중 에어바운스 틈새에 끼인 상태로 약 1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B양 부모는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업체 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해준다던 업체는 차일피일 보험처리를 미뤘다. 알고 보니 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에어바운스 놀이기구는 보험가입에서 빠져있었다.
안전검사와 보험가입 후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업체 관계자는 "해당 놀이기구가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무릎 염좌 및 얼굴 찰과상을 입은 B양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천시는 점검에 나서 A업체의 어린이 놀이기구가 신고 없이 설치됐음을 확인,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다른 업체에서도 신고하지 않고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양 부모는 "아이가 사고 후 자주 놀라고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일상생활을 힘들어한다"며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A업체 관계자는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하자 보험사에서 보험 대상 여부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다고 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보험처리가 안 된다면 회사 측에서 아이의 치료비를 부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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