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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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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인 태도로 서류 열람 요구·무단 반출 사유
국민의힘 대구시당 "처신에 신중치 못해 당 위신 훼손"

김효린 중구의원
김효린 중구의원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구의원이 소속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김 구의원 징계에 대한 제2차 윤리위원회 결과 윤리위 규정에 따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서류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7일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같은 사유로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달 28일 김 구의원의 징계에 대한 1차 회의를 진행했고 2주 만에 다시 진행된 회의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원 활동이 금지된다. 6개월은 일종의 자숙 기간으로 그사이 다른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후 당원권이 회복될 수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공무원 갑질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다툼이 있지만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했다"며 "당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해 자숙의 의미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구의원은 "처신이 신중치 못한 점을 지적한 사실과 그에 대한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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