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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단 15곳부터 조성 기간 8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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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입지 규제 혁신안 추진…입주업종 유연화 절차도 신설
노후 건물엔 융복합시설 입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12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산단 조성 관련 결정 고시, 토지수용,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공장을 짓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8년에서 5년 이내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추진단장은 "토지 보상에 따른 기간을 빼면 3년 이내로, 기존 기간보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셈"이라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더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산단 조성 기간 단축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집행을 지시한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혁신안에는 산단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책이 담겼다.

우선 일부 제한 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이 입주가 가능한 산단 '네거티브 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기준으로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산단 입주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입주 업종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려는 차원이다.

산단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근로자 유입을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공장(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같은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땅인 '복합용지' 확대를 위한 도입 절차 간소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대구시가 구상하고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서대구산업단지 활성화 구역'에 착안한 제도로 노후한 도심 산단에 문화·산업 융복합 시설, 창업 공간, 지식산업센터, 연구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산단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유입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장영신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금년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필요한 법령 개정을 통해 산단이 첨단화되고 청년들이 와서 일하는 환경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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