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서부검찰청. 매일신문DB
건설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강요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낸 40대 남성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수사해 송치한 A노총 B건설노동조합 대경지부본부장 C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C씨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구 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하청 건설사 관계자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이렇게 11개 업체에서 노조 전임비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가로챘다.
건설업체들은 현장에 C씨 소속 노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금품 요구를 거절하면 C씨가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점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렇게 건설회사에서 뜯어낸 돈은 대부분 C씨의 급여와 판공비, 노조간부 급여 등으로 쓰였고 다른 조합원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함께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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