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과 검사 측 모두 항소 기간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재판의 경우 선고일인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사가 공판에서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형량과 같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짧지 않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안기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새론의 차량은 변압기와 충돌하면서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가들이 정전돼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역배우로 데뷔한 김새론은 '아저씨', '이웃사람'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사고 이후에는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최근에는 생활이 어려워졌다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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