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곧 본회의 상정 예정

13일 오후 전체회의 열고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동시 통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루었다. 연합뉴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다루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2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선 기존 2개 법안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해 가결시켰다. 법안 시행 시기가 2개월 단축될 경우 대구 군 공항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절차 진행이 더딘 민간공항 이전 작업이 수월해지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작업 역시 2개월 단축 효과를 같이 볼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한 지역 법사위원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영주봉화영양울진)은 "TK신공항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가 6월 말에 나오는데 연내 신속한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해 법안 공포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 당기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제정 법안인 만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에 법사위는 10여분간 정회해 여야 간사, 정부부처 관계자 간 협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지역의 열망도 있는 만큼 4개월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바란다"며 시행 시기 변경에 뜻을 같이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연이여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