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여러차례 판매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마약공급책과 공모해 확보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6월 22일 B(17) 양이 15만원을 공급책에 송금하자 필로폰 3회 투약분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 직접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모두 5회에 걸쳐 8회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B양에게 판매했다. 1회 투약분의 가격은 적게는 6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스스로도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이나 공범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는 등 다른 여러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신체적 생리적 기능 훼손과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아직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임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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