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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 박탈법 끝까지 저지"…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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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진행…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연대 동참

대구시의사회가 16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대구시의사회가 16일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에 반대하며 16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서 의료연대는 이들 법안 통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뜻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상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두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법안 의결 시 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 내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헌신한 보건복지 의료인들 모두가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의료 직역 간 협업을 깨고 간호사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선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 및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연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총파업 등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연대는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한 몸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응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국민을 위해 지키고자 한 의료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 속한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분리한 법률로, 간호사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토대로 향후 간호사들이 의사 없이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차릴 가능성을 두고 가장 크게 충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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