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은 공포 3개월 뒤인 7월 19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방역상 취약 요인을 개선하고 축산단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닭,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닭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터널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장 화물차 외에 농장주 개인 소유의 승용차, 승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승용·승합차 등록 의무화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인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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