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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지원금 409억원 못돌려받나…행정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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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전 건설 백지화 여파…영덕군 "지원금 회수 부당"

영덕군 곳곳에 수백여 개의 원전지원금 회수 저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영덕군 곳곳에 수백여 개의 원전지원금 회수 저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영덕군이 최근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 회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409억원은 영덕군이 정부에 원전을 짓겠다고 신청한 대가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받은 돈으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천지원전 계획도 백지화되자 정부는 이 돈을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반발한 영덕군은 가산금을 우선 반납한 뒤 2021년 10월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 사전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산업부는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돼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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