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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현수막에 '쿵'한 뒤 차 쪽으로 넘어진 자전거…보험사 "승용차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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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학생 치료비 지급해줘야 한다 해"

유튜브채널
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캡쳐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인도 위에 세워진 광고 현수막에 부딪히며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서는 뒤따르던 승용차에 과실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이 간판에 걸려 넘어지다 사고가 났다, 잘못은 누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골목길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승용차는 중앙선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를 달리고 있었으며 도로 가쪽으로는 보도가 있었다.

승용차 오른쪽 보도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나타나 보도와 차도를 오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가운데 자전거를 탄 학생 1명이 인도 위 입간판에 부딪히면서 왼쪽 차도로 넘어졌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스쿨존 서행 중 학생 무리가 나왔고 정차, 서행 중 갑자기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광고판에 혼자 걸려 쓰러졌다"며 "바로 정차했으나 제 차 앞바퀴 앞으로 머리가 들어가 자전거 헬멧(스티로폼)이 부서졌다"고 설명했다.

넘어진 학생은 이마 쪽에 타박상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보험 회사에선 A씨에 사고 책임을 물어 과실이 10~20% 나올 거라고 봤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과실 비율이 나오진 않았지만 제 보험사 쪽에서 학생 치료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인사 사고에 피해자가 학생이면 저는 제 피해를 보상 못받나"라며 "상처가 제 차와 충돌해서 그런건지 혼자 넘어지며 그런건지도 모르겠다. 넘어지기 전 버티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 잘못이 없다. (넘어진) 학생이 100% 잘못"이라며 "만약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블랙박스 차량이 망가졌다면 학생이 일상생활책임 보험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사의 대응을 지적했다. 영상에는 "블박차의 피해를 청구하지는 못할 망정 잘못이 없는 블박차에게 과실비율을 뒤집어 씌운다. 보험사의 썩은 관행 문제", "보험사들이 할증 먹이려고 쇼를 한다", "보험사가 자기 고객에게 피해를 뒤짚어 씌운다",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적이다. 할증 먹이려고 아주 혈안이 됐다"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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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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