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인천 흉기난동 前 경찰관 중 1명 혐의 부인 "직무유기 성립안해"

흉기 난동 재연 논란 여경은 "혐의 인정"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고도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여·25) 전 순경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전 순경은 흉기 난동 모습을 재연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A 전 순경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남·49) 전 경위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빌라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은 피고인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또 일부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해 증거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전 순경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무직"이라고 답했고, B 전 경위는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두 경찰관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남·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는 등 크게 다쳤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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