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고도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 2명이 법정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여·25) 전 순경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전 순경은 흉기 난동 모습을 재연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논란이 인 바 있다.
하지만 A 전 순경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남·49) 전 경위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빌라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은 피고인이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또 일부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해 증거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전 순경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무직"이라고 답했고, B 전 경위는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후 두 경찰관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남·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는 등 크게 다쳤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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