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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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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발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 17년 100%→22년 27.5% 급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 기피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2년 27.5%로 급감했다.

이 밖에도 산부인과는 17년 97.8%→22년 68.9%, 흉부외과 17년 54.3%→22년 34.8%, 외과 17년 85.8%→22년 31.7%로 감소했다.

현재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제정안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등을 담았다.

다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규정과 관련해선 필수의료가 불가피하고, 법안 제5조*에 규정된 사전·사후 설명의무 등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의 핵심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필수의료 전공을 지망하던 젊은 의사들이 현실적인 문제 부딪혀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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